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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20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0:5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가 유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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