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7년경 D, E(이하 위 두사람을 통칭할 때 ‘D 등’이라 한다)로부터 D 등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7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2. 4. 1.경 피고 C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연장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2015. 4. 1. 이후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매할 시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C과 D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자143 부동산임대차 등), 2012. 6. 25. 피고 C과 D 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①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료는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며, 매달 15일까지 그 달에 해당하는 임료를 선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한다.
③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제보수비 등의 유익비, 권리금, 영업권, 비품대, 퇴거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