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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L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속칭 ‘대포차’를 양도하는 것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8.경까지 4년간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대포차를 양도하였고 대포차의 양도과정에서 주행거리 변경까지 서슴지 않았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온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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