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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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