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축 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4.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유치권 행사 중인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 씨 앤디건설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양 2개소를 훼손하여 130,000원 상당 피해 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유치권 행사 중인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 씨 앤디건설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펜스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측 제출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내외 씨 앤디건설은 2016. 2. 23.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2016. 5. 9. 경 공사가 중단된 후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 경고문을 붙이고, 2016. 6. 8. 경 주식회사 내외 씨 앤디건설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내외 씨 앤디건설이 2016. 6. 14.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와 위 현수막 경고문 위에 새로운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위 건축주와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