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298 (1994.05.13)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주택을 말함.2. 이때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후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전까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살다가 1969.08.03 서울시 ○○구 ○○동 172번지로 (전세) 이사하여 작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1993.02.28 분당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별세하시고 1969년 고향을 떠난후 25년동안 고향인 ○○면 ○○리 ○○번지에 14평의 가옥이 폐가로 있었으며 면사무소에는 자동 상속으로 본인의 명의로 가옥대장이 등재되어 있으며 재산세(가옥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온데 상기 주택이 있다하여 본인이 3년 살고 있던 ○○구 ○○동 ○○번지 ○○APT를 양도하였더니 양도소득세가 예정고지 되었는바 위의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1가구1주택의 정의는 어떠한지 여부
다. 주택의 정의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