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55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나 2309호 사건의 2013. 5. 2.자 결정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나 2309호 사건의 2013. 5. 2.자 결정 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