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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4751
소멸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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