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29
건조물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7: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카 합 5012호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 수 없는 경위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가 1 층 뒤편 출입구의 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