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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 광장 앞 노상에서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옥 암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및 2016. 8. 26.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발령 일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 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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