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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840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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