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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서 인수거절시 변상금의 부과처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7 | 국징 | 2002-01-21
문서번호

징세46101-37 (2002.01.21)

세목

국징

요 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회 신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당해 재산상에 무단점유ㆍ사용자가 있어 ○○공사에서 인수거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규정한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누가ㆍ어떻게 하는 것인지?(강제철거를 위한 조치는 별론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상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94ㆍ1ㆍ5, 97ㆍ12ㆍ13 법5454, 99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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