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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8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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