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31 2017가단9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4,267,099원, 피고 C은 16,178,0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24,267,099원, 피고 C은 16,178,0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