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D의 손을 깨물어 자칫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결과적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