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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35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65,010원과 그 중 20,267,95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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