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10:2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07호 계주 D의 집에서, 지인들과 전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여, 6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5분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하악 및 턱 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0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원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사람을 간병해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강남에서 돈이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만 그 돈은 어느 영감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간병을 해주고 영감한테 집을 뺏어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