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9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3,944원 및 그 중 93,107,618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3,944원 및 그 중 93,107,618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