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신축공사 중 형틀 목수 관련 모든 공사[ 목 수, 철근, 가설 재, 시스템, 갱 폼( 거푸집의 일종), 잡자재, 청소, 자재 상, 하차 등,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연면적당 55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 부분은 2019. 3. 20. 경 시작될 예정이니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 및 자재 조달, 인부 투입계획 등 일반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 2. 10.까지 원고에게 제출하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 현재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인건비 및 시설 자재 가격 등이 올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평당 650,000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신축공사의 책임자 이자 원고의 부친인 D 명의로 2019. 2. 25. 피고에게 ‘ 피고가 요구하는 인건비 상향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폭 18%에 대하여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당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 증명은 2019.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