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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1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제한명령 부과와 관련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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