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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5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업소 관리인 피해자 E(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라네즈 트러블 릴리프 토너’ 화장품 1개를 미리 준비한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소지품 사진

1. D 매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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