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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0:30경 양주시 B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LH공사 소유의 전선 약 10km 및 고철(타이어휠 4개), 철근 약 5km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신고 되지 않은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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