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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2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앞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전동 퀵보드를 차량 뒷좌석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방법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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