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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 법정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거녀의 딸들로서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10세 전후의 자매들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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