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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9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J, Q와 공모하여 2011. 12. 20.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Q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Q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J, Q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41번),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확인서(증거목록 46번)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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