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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17:50경 서울 성북구 B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25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본네트에 밀치는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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