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는 D협회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은 D협회 前 전무이사로서 계파 및 선ㆍ후배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11:2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학생 실내체육관'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욕설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혔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의 기재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