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차가 만연할 수 있고 상점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여지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출이 좋지 않은 옷가게의 종업원으로서 서비스 정신의 일환으로 손님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