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09. 7. 1.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산본동사거리까지 원고 소유인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고, 날씨가 추워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원고에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고철, 비철, 폐전선, 중고자재 등을 취급하는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