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5회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회장단 중 한 명이다, E에서 삼성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회장단 12명이 모여서 삼성휴대폰을 땡처리한다.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는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투자한 원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회장단이 아니었고, E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389,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일산에서 E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일을 다하고 나는 외국에 왔다갔다
한다,
홈쇼핑을 하다
보면 경기가 안좋을 때 땡처리하는 물건이 많이 나온다,
삼성, LG 휴대폰 등이 싸게 나오는데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6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입금하면 2,000만 원을 준다, 길어야 2개월, 잘되면 1주일에도 나오는 돈이다,
내가 1,700만 원을 입금할테니 300만 원만 입금하면 4,000만 원을 받는데 그 돈에서 나는 1,700만 원만 갖고 나머지 2,300만 원은 네가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