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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5나20463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2~4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합계 4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당초 변제기 연장된 변제기 이자 연체손해금 1 2006. 11. 8. 갑 제5호증의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06. 11. 7.’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송금일은 2006. 11. 8.이다. 3,000,000,000 2007. 3. 8. 2007. 3. 31. 월 1% 연 60% 2 2007. 1. 3. 500,000,000 2007. 3. 3. 2007. 3. 31. 월 5% 연 60% 3 2007. 1. 25. 500,000,000 2007. 3. 25. 2007. 3. 31. 월 5% - 합계 4,000,000,000 2) H는 2007. 8.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D(당시에는 상호가 ‘E’이었음)의 대표이사 J는 D를 대표하여 위 확약서에서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확약서 중 D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 감정인 P의 문서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H A H A H E 3) D의 대표이사 J는 2007. 10. 22. D를 대표하여 수취인 I, 액면 41억 원, 지급기일 2007. 10. 30.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올 작성 증서 2007년 제520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D의 대표이사 J는 2007. 11. 30. D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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