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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0.자 75마4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AI 판결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 가 적용되는 여부

결정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 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부동산의 감정을 위 법조 소정의 감정원이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윤영무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경락 부동산의 평가를 저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이 감정을 감정원이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답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로 표시하였다 하여 위법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 제22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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