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278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0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1동 1210호에서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C(65 세) 이 " 왜 불을 끄냐.
"라고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있던 사기로 된 개밥 용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