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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12768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D 대표(이후 주식회사 D로 법인화되었다) F과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제4, 5, 6층 전체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2013. 11. 15.부터 2018. 11.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0원, 월 차임이 24,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 4, 5, 6층에 시스템에어컨(그 중 제6층에 설치한 별지 물건목록 기재 에어컨을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F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29. 피고들과 E건물 제6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동산을 설치했고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상의하라, 설치자와 저렴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자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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