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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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