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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2019.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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