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1508 (1995.06.21)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해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임
회 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입니다.2. 귀문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나. 호주승계인
다. 최연장자
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아버지의 별세로 아버지소유의 임대주택 3동을 3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1994년도에 전부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과의 관계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범위는 1세대1주택판정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상기와 같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따라 동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을 안분하여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