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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074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천안시 D 전 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D 전 20㎡ 및 F 전 274㎡(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한 자들이고,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G 대 3527㎡ 및 그 지상 건물, H 임야 4860㎡, I 공장용지 94㎡, J 공장용지 1211㎡, K 도로 65㎡(이하 이 사건 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포위지와 이 사건 주위토지의 위치, 형상 등은 별지 항공사진 1, 2와 같다.

별지

항공사진 2의 파란 선내 부분이, 천안시 D 전 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 및 E 전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3,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포위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원고가 2001년경 이 사건 포위지 및 그 지상의 축사 등 건물을 취득하여 부화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로로 이용해 왔고, 원고 이전의 소유자 등도 오랜 기간 이 사건 통행로를 통로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포위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다른 길을 새로 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2019. 2.경 이 사건 주위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별지 항공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현황은 도로(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보내온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민법 규정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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