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10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6. B을 상대로 파주시 C 임야 39,471㎡ 중 6분의 1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6608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2013. 9. 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7. 4. 원고에게 2013. 10. 28.자 증여에 관하여 100,361,9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9. 남편 D의 형인 B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B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B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 제소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B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던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구 상속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