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9 2015가단101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79,002원 및 그 중 8,998,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79,002원 및 그 중 8,998,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