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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9 2015가단101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79,002원 및 그 중 8,998,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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