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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3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십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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