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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72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대전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쌀, 잡곡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2017. 5.경부터 2017. 8. 31.까지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쌀, 잡곡 등 합계 4,224,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중 2,27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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