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 합계가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K, Q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Z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