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520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6281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6281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