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19가단1096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7156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7156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