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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18 | 상증 | 1992-09-01
문서번호

재삼01254-2218 (1992.09.01)

세목

상증

요 지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산 식>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세 × ─────────────────── = 면제세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세 × ─────────────────── x 1/2 = 면제세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에 있어, 그 면제 대상이

가.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공제(금액은 불문)인지

나.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상속세 과세 가액을 지칭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단기상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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