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18 | 상증 | 1992-09-01
문서번호
재삼01254-2218 (1992.09.01)
세목
상증
요 지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산 식>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세 × ─────────────────── = 면제세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세 × ─────────────────── x 1/2 = 면제세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에 있어, 그 면제 대상이
가.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공제(금액은 불문)인지
나.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상속세 과세 가액을 지칭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단기상속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