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907
건물철거 및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제5 항 기재 토지의 지번은 ‘C’으로 고쳐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2,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제5 항 기재 토지의 지번은 ‘C’으로 고쳐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