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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68 ‘화통삼’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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