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07 | 법인 | 1995-08-22
문서번호
법인46012-3307 (1995.08.22)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제4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위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복권의 발행】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설치】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