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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07 | 법인 | 1995-08-22
문서번호

법인46012-3307 (1995.08.22)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제4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바 위 ○○복권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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