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8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4. 12.경까지 48개월 동안 동생인 피고에게 3개의 보험료 월 79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보험료 월 302,800원의 7년짜리 저축보험 1개만 가입한 후, 원고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3,968,601원의 보험금만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951,399원[37,920,000원(월 790,000원×48개월)-3,968,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 1. 20. 원고와 사이에 듬뿍저축보험(2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 1. 20. 원고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3,968,601원(보험금/환급금 14,752,914원-보험대출원리금 10,745,433원-세액 38,88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0. 2. 17.부터 2001. 2. 23.까지 피고에게 3,807,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 월 790,0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 1 2004. 12. 13. 4,920,000원 2 2005. 4. 6. 4,950,000원 3 2005. 4. 23. 4,950,000원 4 2005. 6. 28. 200,000원 5 2005. 7. 5. 500,000원 6 2005. 9. 5. 500,000원 7 2005. 10. 10. 500,000원 8 2005. 10. 28. 3,500,000원 9 2005. 11. 7. 500,000원 10 2005. 12. 13. 500,000원 합계 21,020,00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arrow